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직근무자 중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일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적립일수 조회 건설업경우 현장이 다르더라도 1일 근무 시 1일 적립으로 252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한 자격이 생깁니다. 건설근로자 공제 퇴직금이란? 흔히 퇴직금이란 1년이상부터 발생하지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무 특성사 현장을 자주 이동하여 퇴직금기간 1년이란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일용직, 임시직을 건설근로자의 근로한 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며 그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들은 정년이거나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이유가 없어서 퇴직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