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직근무자 중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일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적립일수 조회
건설업경우 현장이 다르더라도 1일 근무 시 1일 적립으로 252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한 자격이 생깁니다.
건설근로자 공제 퇴직금이란?
흔히 퇴직금이란 1년이상부터 발생하지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무 특성사 현장을 자주 이동하여 퇴직금기간 1년이란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일용직, 임시직을 건설근로자의 근로한 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며 그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들은 정년이거나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이유가 없어서 퇴직할 때 등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52일이 적립이 되지 않는다면 받을수 없지만 예외로 만 65세 근로자,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한 경우 가능.
물론 252일 이상 근로하여 퇴직공제금액이 적립되어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퇴직금 지유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지급사유
- 개인 및 법인사업으로 더이상 건설일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 이외에 다른 업종에 취업한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기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종에 근로할 수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나이가 60세 이상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가 지난 근로자는 252일 적립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퇴직금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사유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이 되신 분들은 퇴직금 신청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신청 방법
퇴직접립일수가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퇴직금을 신청할 때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고령은 60세 이상이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 타업종, 건설 상용업의 취업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택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부씩 있으면 된다.
- 새로운 사업시작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이 외 많은 것들이 더 있다.
추가로 더 보기를 원하시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통장이 압류 거나 신용불량자여서 통장을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회에서 퇴직금수령은 본인명의만 가능하나 신용불량자등재등으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회에서 적립내역을 발급한 후에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형 디 올뉴 그랜저 롯데장기렌트카 월 50만원대 (0) | 2023.05.14 |
---|---|
저렴한 중고 캠핑차량 추천 best Top.5 (0) | 2023.05.14 |
문화상품권 카드구매후 현금화방법 (0) | 2023.05.07 |
저신용자 정부지원 햇살론 특례보증 대출신청 (0) | 2023.05.07 |
나이스,올크레딧 신용등급 무료로 조회 방법 (0) | 2023.05.07 |